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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그리고 보내는법

노마드머니 2017. 8. 30. 16: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 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때 계약을 해지 하게 되거나 취소를 하고자 할때 내용증명을 작성 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작성 하는 방법이나 보내는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시는게 일상생활에서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미리 알고 있으셔야 하는게 법적효력이 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는 상대방은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 것보다는 보내는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상단메뉴에 내용증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작성 하시는 분들은 사례별 내용증명 샘플보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 하셔서 먼저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이용사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부분이 있으니 이점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한 사례 부분이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례를 먼저 찾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례를 살펴보시고 내용증명 작성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문서명을 선택 하고 수신을 작성 하고 발송인을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명,계약일,계약금액,지급금액, 전화번호,내용부분을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다 작성 하고 인쇄를 총3부가 인쇄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우체국에,1부는 내가 가지고 1부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우체국에서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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