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내용증명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전달 하려고 합니다. 저도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전에 제가 거래 하는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니 거래대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제대로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받는 기분이랄까요?
오늘 이렇게 저처럼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증명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 공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총 원본을 3장을 뽑아서 1장은 내가 가지고 1장은 업체에 보내고 1장은 우체국에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업체에 보내게 되면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 되게 됩니다 이는 확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내용증명으로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내용증명 효력으로서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법적으로 문제를 이룰수는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고용으로 보내게 되는것인데요 이는 사실관계를 언급 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정소송으로 가서 증거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바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추후 소송을 위해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내용증명 효력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제 문제로 아직 해결 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