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실하게 정리

노마드머니 2017. 6. 23. 16: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라고 하는것은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거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을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 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무조건 퇴사를 했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기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구직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료를 준비 하였으니 오늘 준비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위 자료를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것은 약 6개월 하고 15일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위에 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에 해당이 되시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년미만,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면미만,10년이상이 있고 연령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소정급여 일수가 변동이 되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표는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에 순서대로 지급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살펴보시고 꼭 받으셔서 재취업을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