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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볼게요

노마드머니 2017. 4. 27. 18: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안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독립을 하셨나요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독립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 집을 구할때 월세보다는 전세로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비싼건 아니고 아주 싼걸로 들어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부동산이라는게 계약서나 기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내용이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있을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여러분들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히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필요한 경우에 집주인의 집이 잘못으로 인해서 경매로 나가게 되는 경우 나와는 별개이므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확인 날짜를 찍어 주게 됩니다. 


대리인과 계약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꼭 대리 관련된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같은 것을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은 비추천 합니다. 꼭 계약은 소유자와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서 필수로 조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만약 여러분들이 돈이 모잘라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사전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많은 임대인이 해주지 않는 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사정을 잘 이야기 하면 해주는 분들도 있으니 이러한 것도 필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발급 받아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 하는 방법은 내가 들어갈 주소지가 맞는지 꼭 맞춰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꼼꼼하게 체크 해야 하는 것은 가처분이나 가압류,경매 등의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융자가 있는 집은 피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시점 정확히

전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년으로 계약을 진행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계약서를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 봐야 하는데요. 2년이 아니고 다른 기간으로 설정 되어 있으면 안되는데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필수로 꼭 다시한번 체크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독립을 할때 그 기분은 정말 하늘을 날아 가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분은 끝까지 만끽 하고 싶으시면 주의사항을 꼭 습득 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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